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성연합회 회칙

1 장 명칭

본 회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성연합회 (약칭: 전국 여성 연합회,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 약칭: NKPW)라 칭한다.

2 장 목적

제 1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고 성령으로 강건케 된 우리는

  1. 기도와 성경공부로 여성의 신앙 자질 향상과 지도자 양성에 힘쓴다.
  2. 전국적인 연합 활동을 통하여 지교회, 노회, 대회 한인여성회가 그리스도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1. 미국장로교단의 한인여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의와 평화 사역에 힘쓴다.
  2. PW와 연대하고 동역하며 초교파적 여성사역과 미국 내 소수민족 여성사역에 협력한다.

 

3 장 조직과 구성

제 1조  본 회는 미국장로교 교단에 소속된 한인여성들로 구성한다.

제 2조  본 회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의 영역에 준한 대회를 둔다.

제 3조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회, 실행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이사회,  공천위원회를 둔다.

  1. 임원회: 전국연합회 사역을 추진하며 총회와 실행위원회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은 공천위원회 공천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결원 시는 공천위원회에서 임명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1. 실행위원회:
  2. 전국연합회의 임원과 각 대회 및 각 한미노회의 여성연합회 대표 1명, 재정이사장, 교육위원회 대표 1명, Korean American Member at Large of the Presbyterian Women Board of Directors (PW/BOD), 공천위원장, 영적 지도자로 구성한다. 실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조로 구성한다. PW/BOD의 임기는PW의 임기를 따른다.
  3. 본회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위원회: 본 회는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2. 재정이사회: 본 회의 재정 확보를 담당하며 재정이사장, 여섯 지역을 대표하는 재정이사 6명, 본 회 회장 및 회계로 구성한다. 재정이사장은 재정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재정이사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재정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순번제로하며, 한 번 재임할 수 있다. 회장과 회계는 본 회의 임기를 따른다.

제 4조 공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임원 중 1명과 6개의 각 지역에서 추천된 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2년이다. 공천위원은 공천대상이 될 수 없다.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6개의 지역은 다음과 같고 공천위원은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1지역: S. California/Hawaii

제 2지역: Alaska/Northwest, Pacific, Rocky Mountains, Southwest

제 3지역: Covenant, Lincoln Trails, Lakes & Prairies, Mid America

제 4지역: Northeast, Eastern KPW

제 5지역: Trinity, Mid Atlantic

제6지역:  S. Atlantic, Living Waters, Sun

제 5조 감사: 본 회는 감사 2명을 두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조 자문위원회: 위원은 역대 회장들로 구성한다.

 

제 5조  감사: 본 회는 감사 2명을 두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조 자문위원회: 위원은 역대 회장들로 구성한다.

 

 

 

 

4 장 임원, 실행위원 및 기타 위원 임무

제 1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대내외 관계를 도모한다. 사무행정을 총괄하며 재정 확보에 힘쓴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조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일체의 사업 업무를 회장과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회의 진행을 기록 보고하며 제반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5. 회계는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보고하며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보관한다.

 

제 2조

  1. 실행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사역을 추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조로 구성한다.
  2. Korean American Member at Large (PW/BOD) 는 PW와 NKPW의 연결을 도모하며 PW의 사역에 NKPW의 참여도를 높이는 일에 힘쓰며 임기는 PW의 임기를 따른다.
  3. 영적 지도자: 임원회가 위촉하여 미국장로교 여성교역자로 하며 전국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및 예배를 돕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정 서류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장 교육위원회

제 1조 목적: 미국장로교 한인여성들을 성서적 이해와 사회문화적 인식을 가진 교회지도자로 양성하여 온전한 영성과 실천하는 신앙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NKPW와 교회여성들의 교육에 경험과 열정이 있는 5명의 여성, 임원 1명, 영적 지도자 (Ex-officio)로 교육위원회을 구성하며 교육위원장은 실행위원이 된다.

제 3조 임기: 영적 지도자와 임원 1명의 임기는 전국연합회의 임기를 따른다.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2조로 나누어 순번제로 한다.

제 4조 선출: 임원 1명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나머지 4명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조 의무: 교육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 및 수강생과 강사진관리 등을 담당한다.

6 장 회의와 성원

 

제 1조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및 기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5월 중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책 결정, 임원 개선, 사업보고 및 계획, 재정과 제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2. 정기총회의 총대는 본 회가 지정한 회비를 납부한 각 한인교회의 여성 대표 1명, (여성 회원 300명 이상은 대표 2명), 각 대회 대표 1명과 전국여성연합회 실행위원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실행위원회의 3분의2, 혹은 20회원교회 이상의 요청 시 임시총회의 안건과 함께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2개월 전에 공고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1년에 4회 이상 소집해야 한다.
  5. 실행위원회는 1년에 2회 정기모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1년에 2회 이상 소집한다.
  7. 재정이사회는 재정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조  총회와 임시총회의 정족수는 전체 총대의 10분의1로 한다. 임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실행위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실행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7 장 재정

제 1조  본 회의 재정은 지교회 연회비와 헌금, 후원금, 보조금 및 기타 모금으로 충당한다.

제 2조  지교회의 연회비는 재정이사회가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조  본 회는 2년에 최소한 1회 감사 보고를 받아야 한다.

 

8장 회칙 개정

제 1조   회원이 회칙개정을 요구할 때는 총대 1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총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개정안을 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조   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과반수가 회칙개정을 요구할 때 개정안을 서면으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3조   회칙개정은 총회에 참석한 총대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9장 부칙

제 1조   본 회칙에서 미비 된 것은 세계통상회칙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의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회칙   제정일   1987년 11월  5일 8차    개정일   2005년  9월 23일
1차   개정일    1989년  6월  3일 9차    개정일   2009년  5월14일
2차   개정일    1991년  5월 18일 10차   개정일   2011년  5월13일
3차   개정일    1993년 11월  6일 11차   개정일   2013년  5월 31일
4차   개정일    1995년 11월 11일 12차   개정일   2015년  5월16일
5차   개정일    1997년 11월  8일 13차   개정일   2019년  5월  4일
6차   개정일    1999년 11월  2일 14차   개정일   2021년  5월  6일
7차    개정일   2001년10월 26일